한국 직원소유기업의 역사_제도적 배경의 변천사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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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소유기업의 역사

부제: 직원소유기업은 직원의 지분 소유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분산된 지배구조 모델입니다. 오늘은 직원소유기업의 탄생 배경이 되는 법률의 변천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ey Takeaway:​


직원소유기업 제도의 배경법률의 변천사:​


  • 우리사주조합제도의 시초가 되는 종업원지주제

  •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 방안과 증권거래법으로의 이관

  •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




​최근 우리사주조합제도가 정부차원에서 독려되고 있음에 따라 직원소유모델에 대한 관심도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법률 제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아티클에서는, 한국에서의 직원소유기업의 역사의 배경이 되는 법령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률 제정 이전


㈜유한양행의 창립자 故유일한 박사제도적 배경이 미비했을 때 ㈜유한양행에서는 1958년 10월 이미 근로자들에게 자사주매입을 독려하고, 간부들에게는 공로주를 제공하면서 제도의 효시를 세웠습니다. 1937년 해당 기업은 이미 우리사주제를 도입하여 주식의 30% 가량을 근로자에게 배분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삼양사, 해운공사, 해동화재, 남한제지 등의 기업에서 우리사주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유한양행의 창립자 故유일한 박사




2. 법제화 과정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법제 17조


“상장법인 또는 공개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업공개촉진법 8조(요약)


“이에 정부는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제정을 통해 총발행주식의 10%까지는 종업원의 청약이 있을 때는 이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8조)”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실시 방안(1974) 핵심 내용: 이하의 내용은 소액주주 비율범위(3%) 내의 종업원에게만 인정



1. 저축 및 융자 지원: 급여의 일정액을 사내에 저축하고, 매입주식의 50%를 저축한 종업원에게 매입자금의 50%를 융자하거나 후불로 제공​하며, 증자 시 1년간 무이자로 융자함. 구주매출 시 대주주는 1년간 무이자로 후불이 가능

2. 상여금 및 퇴직금 주식 지급: 상여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며, 이에 대한 갑근세 일부를 면제*갑근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근로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원칙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3. 비공개법인 주식 우선배정: 비공개법인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신주의 10% 이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권장하고, 공개 시 공모한 것으로 인정

4. 주식 양도 및 세금 면제: 종업원에게 주식을 싼 값으로 팔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해 갑근세, 증여세, 갑종배당소득세의 일부를 면제

5. 주식 관리: 공개법인은 1년, 비공개법인은 상장 시까지 한국투자개발공사에 주식 관리 업무를 맡기도록 함



박정희 정부는 사회정책차원에서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절차 방안’ 발표를 통해 종업원지주제를 자본시장을 육성하려는 시도나 특히 기업공개의 촉진방법이라는 방향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984년 김형배 교수는 이와 같은 시도가 종업원지주제가 제공하는 효과 중 한 축인 ‘종업원의 소득과 부의 분배, 노사 협조’​를 이루기에 문제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1979년 이후 경기 후퇴와 이에 따른 기업공개 위축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종업원지주제에 대한 인기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관련 법률의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해 종업원지주제도와 관련된 법 조항은 증권거래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1997년 증권거래법으로의 이관


1997년 4월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로 인해 우리사주제도 관련 규정이 증권거래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 2년 뒤인 1999년 의무예탁기간이 1993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7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조합장의 의결권 행사 방식이 조합원에게 힘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5대 대선 공약 - 8 고용안정대책의 수립에서 “한국형 경영참가모형을 개발, 보급하는 등 경영참가제도를 보완하고, 종업원지주제(우리사주제도)의 확산을 통해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확대하겠습니다.”라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이관 이후에도 개정 가능한 부분들이 많았던 바, 1999년 민주노총에서의 청원 이후, 2001년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대부 및 우리사주제도 개선, 비정규근로자들의 복지확충 등 근로자 복지에 대한 법리를 명문화시키기에 이릅니다.



2001년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


제32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5.3.31,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기존 증권거래법은 상장기업우선배정제도에 관해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당 법률은 보다 상세한 범위에서 근로자에 대한 복지에 대한 법리를 구성했으며, 제3장 ‘기업근로복지’ 내 제1절 ‘우리사주제도’: 제32조에서 제49조의2까지 우리사주조합제도를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법률의 제개정을 거쳐 2001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우리사주조합이라는 용어와, 그 법리적 근거가 명문화되자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을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소개되었습니다.현대에 와서는 ESOP 제도를 필두로 직원소유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Libery Labs 블로그 Article 섹션의 ‘직원 소유 기업’​ 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맞춰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사업소득과 관련된 조항에서도 우리사주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972년 첫 법 제정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 제개정 경과를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우리사주조합제도는 종업원지주제라는 호칭으로 불려왔으며, 정부차원에서는 자본시장 육성과 기업공개를 위한 촉진제도로서 마련되고 육성되어 왔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종업원지주제 확대실시 방안을 통해 해당 방향성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이후 증권거래법으로 해당 내용은 이관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에 대한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이 별도로 제정되며 ‘우리사주조합’이라는 새로운 호칭과 함께 현 제도가 세부적으로 명문화되기에 이릅니다. 현대에 와서는 우리사주조합제도가 가지는 본래의 목적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는 세계적인 선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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