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중 명의신탁주식의 문제와 처리법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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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시 세금

Key Takeaways​



명의신탁주식은:


  • ​예로부터 발기인 문제 해결과 조세 절감에 주로 활용

  • 가업승계와 세금 문제에서 법적, 재정적 리스크 초래

  • 환원 시 주의사항 유의하여 양도세, 증여세 등의 세금 부담 회피해야




명의신탁주식(Ownership Trust Stock)이란 실소유주와 명목상소유주가 다른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실소유주와 다른 경우 차명주식, 즉 명의신탁주식으로 불리게 되며 이때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증 등 권리관계 증명서류는 신탁자가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 등기가 신탁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점 역시 신탁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1. 명의신탁제도의 유래






명의신탁제도는 일제강점기 시절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제도입니다. 1910년대 조선부동산등기령 미비로 인해 종중(宗中) 재산을 종중 명의 로 등기할 방법이 없었고, 이로 인해 특정 종원에게 명의를 신탁하는 형태로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종중이란, 전세계를 통틀어 한국에만 존재하는 제도로서, ‘공동선조의 분묘를 보존하고 봉제사를 위하여 그 후손이 모인 단체(법률신문)’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합니다. 당시 토지조사와 임야조사 기간동안 적합한 소유능력자의 명의로 종중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을 시 소유권이 박탈되어 해당 재산이 국유화될 수 있었으므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는 종중 대신 종원(종중의 일원)이 대신 이를 소유하는 식으로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굳혀진 것입니다. 다시말해 가문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정인이 명의를 수탁하여 이를 보유한 것이며 이러한 관습은 해방 이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회사 설립 시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 친인척이나 지인을 주주로 등재하는 관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1996년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 7명(이후 3명으로 완화)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조세 절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감사 선임에서의 우위 확보 등의 목적을 위해서도 명의신탁이 널리 활용되었으며, 신용불량자나 고위공직자가 보유재산을 숨기는 용도로 제도를 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2. 가업승계 시 명의신탁주식이 가지는 문제


명의신탁주식은 기업경영과 가업승계에서 심각한 세금 및 법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50%로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업승계 시 정부가 제공하는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이 포함된 기업은 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과점주주 요건의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정의 상 지분율 산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실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만큼의 지분율에 의해 과점주주로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은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넘기기 어렵게 만듭니다. 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자가 배당받을 경우, 배당소득세 및 가산세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자가 배당을 받은 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주식 배당 및 기업경영 측면에서도 명의신탁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주식은 이를 실소유주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 해지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지 시점에서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당 시점의 주식가치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후에도 주식 소유권이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세, 증여세 또는 증권거래세 등 여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더 큰 세금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3. 명의신탁제도에 대한 법적 제재 심화


명의신탁제도는 1970년대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중동 진출과 막대한 외화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명의신탁이 조세포탈과 재산 은닉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세금을 회피하거나 투기 이익을 은닉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남용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법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이에 정부는 1981년 상속세법을 개정하여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 개정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여,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포탈이나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설상가상, 대법원이 합의된 명의신탁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좁은 해석을 내놓으면서 조세회피를 막기에 더욱 한계가 있었습니다.이로 인해 1990년 8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명의신탁 약정의 법적효력을 무효로 간주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을 통해 명의신탁 약정은 사법적 효력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주식 명의신탁은 법적 제한이 없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주로 등록되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와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또한, 주식 명의신탁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이 가업승계 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명의신탁이 적발되었을 때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과세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당국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와 주식 변동 내역을 통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명의신탁주식의 해지와 환원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해 간소화된 절차로 주식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환원 절차를 진행할 때는 주식 매매 형식을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주식을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단순히 환원할 경우, 환원 시점의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확인 절차를 통해 주식 환원을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한 환원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을 임의로 진행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소유자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식 매매 대금 등을 명확하게 처리하여 법적 분쟁이나 세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함께,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세무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부에 다른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하지만 환원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명의신탁주식과 가업승계과정에서 이를 다루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큰 법적 리스크를 지닌 이 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에 걸림돌이 되는 등 가업승계과정과 세금 계산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식 환원 시에도 주의할 것이 많은 만큼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사용하는 등 증빙자료와 정부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신탁을 해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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