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신탁제도(ESOP)의 세금 혜택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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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시 세금

Key Takeaway

ESOP 주요 세금 혜택은:

  • 직원이 조합에 출자할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벤처기업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 회사가 출연한 주식을 받을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한도는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큰 금액

  • 조합원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우리사주신탁제도는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회사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재무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회사의 성장과 성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회사 역시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사주신탁제도를 도입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는 회사와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행 시 우리사주조합/제도 개념 및 정의 링크 추가 예정]

 

회사의 세금 혜택

먼저,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이나 자사주를 출연한 경우, 그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또한,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즉,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을 위해 지출하는 대부분의 비용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대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위해 돈을 출자했다면, 이는 개별 주주의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기부금 공제(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취득 자금을 대출해 준 경우, 이를 업무 관련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인정이자나 지급이자에 대한 세금 불이익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조합의 기금 운용수익에 대해 조합이나 근로자가 받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조합원)의 세금 혜택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인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의 취득, 보유, 그리고 처분(인출) 과정에서 각각 적용되는 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에 자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받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이 출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또는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합원들은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의 조합원일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자금 또는 주주가 조합에 출연하여 조합원이 주식을 받는 경우, 이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무상으로 받은 주식도 급여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4항, 제5항)

그러나 회사가 주식을 출연한 경우, 직전 연도 총급여의 20%와 500만 원 중 큰 금액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직원의 작년 총급여가 1억 원이고, 올해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의 매입가가 3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식을 양도할 때는 주식을 받은 후 5년 동안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5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배당소득처럼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이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후략)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보유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보유한 경우, 회사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면 조합원들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참고)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배당 기준일 현재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고 있어야 하며, 조합의 순액주문금액이 우리사주 매각가격의 총합 1,80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우리사주 주식 인출 이후 세금 혜택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조합에서 인출하여 개인 주식계좌로 옮기는 경우, 이 인출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주식,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주식, 또는 잉여금 처분에 의해 자본 전입된 무상주는 제외됩니다.)

* 여기서 인출금액이란 해당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격 중 작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받은 우리사주 주식 1,000주를 인출할 때, 주식의 매입가격이 1억원이고 현재 시가가 2억원이라면, 인출금액은 1억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인출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존 연봉에 이 1억원이 더해진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에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상당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조합원의 주식을 의무예수기간 이후 2년~4년 보유하면 50%, 4년 보유 시 75%, 중소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 시 100%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에서 4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인출금액 1억원 중 25%인 2천5백만원만 급여에 추가되어 과세됩니다.

 

또한, 주식을 양도할 때의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퇴직 등으로 주식을 인출하여 개인 계좌에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된다면, 2024년까지 대주주가 아닌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 주식을 판 가격(양도가격) - 매입가격(우리사주 매입가격)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4항)

다만,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양도차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조합원인 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벨로소의 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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